부산해양경찰서는 9월 3일, 해기사 면허 없이 일본에서 구매한 중고선박을 부산항까지 운항한 선장과 선박 소유주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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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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