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국회 본관앞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