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국회 본관앞에서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가족이 기자회견을 앞두고 묵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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