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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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이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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