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가 SK케미칼, 애경산업의 전 대표,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들 총 11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 되자 기자회견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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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이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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