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안 전 대표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