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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남소연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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