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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코레일 홈페이지에는 반려동물을 동반유아 승차권으로 이용하는 경우 기준 운임의 10배를 징수한다고 명시했다.

ⓒ코레일 홈페이지 캡처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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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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