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이 사안을 조사해 검사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중. 해당 검사가 자신의 실수로 피해자 A B씨의 실명을 노출해 가해자 측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됐다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가 증거로 나와 있다.
ⓒ손가영2022.08.08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