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이희훈입니다.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