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서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를 건강권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1주 평균 52시간 초과 근로’라는 또 다른 만성과로 기준시간은 빠졌다.
ⓒ고용노동부 자료 갈무리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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