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만 다른 세 아이의 확정증명원. 확정증명원은 법원의 입양허가가 확정되었음을 알려주는 문서다. 이 문서가 있어야 입양아동의 친양자등록이 마무리된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20년 유목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을 거쳤다가 서울에 다시 정착했다.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