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24일 국민연금 창원지사 앞에서 "탈석탄 선언 후 2년간 이행 미룬 국민연금에 '연기 대상'을 수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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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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