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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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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