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국제중 취소, 학교는 소송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서울지역 국제중학교의 일반중학교 전환결정이 내려진 10일 광진구 대원국제중학교 모습. 교육청은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대원·영훈국제중은 교육부에서 지정 취소 결정이 나면 법원에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020.6.10
ⓒ연합뉴스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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