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선박안전법 제74조 위반, 대법원 유죄판결 확정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주최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세월호 참사로 개정된 선박결함 신고의무' 위반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선박안전법 제 74조 위반 대법원 유죄판결 확정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미수습자 허재용씨의 큰누나, 모친이 작은누나인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부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정민2024.07.11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