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인권위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오른쪽)이 단체 선서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형사소송법은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지 무슨 합동결혼식마냥 집단선서를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며 별도로 선서를 했다.

ⓒ연합뉴스2024.10.31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