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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집회에 대한 경찰관의 사진촬영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여전히 '정보수집'이라는 명목 하에 사진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경찰관의 사진 촬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위법 행위이며, 특히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을 초래할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 하다.

경찰의 사진 촬영 사례는 각종 집회 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사진 촬영으로 인한 시위대와 경찰 간의 마찰이 더욱 빈번하게 목격된다.

지난 6일 대구 남구 미군기지 '캠프헨리' 앞에서 열린 '주한미군 철거를 위한 결의대회'의 경우 집회가 열린 3시간 가량 경찰의 사진 촬영과 관련해 세 차례나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중 급박했던 상황은 시위대와 전경이 대치하고 있을 때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있던 30대 남자가 집회장소 우측에 주차해 있는 견인차에 올라서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남자의 행동을 의심한 집회 참가자들이 달려들어 비디오 카메라를 빼앗았다. 황급히 자리를 벗어나려는 남자의 몸부림이 시작됐고 양측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다행히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제지해 잠시 후 몸싸움은 그쳤다. 하지만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채 몸싸움이 계속됐다면 흥분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확대돼, 큰 불상사를 낳을 우려가 높았다.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던 한 시경 정보과 형사는 사진 촬영을 하고 있던 남자의 신원에 대해 "경찰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하지만 이후 남자가 경찰 호송 차량에 탑승하는 것이 목격돼 신분이 경찰 관계자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이외에도 이 날 집회에서는 사복차림의 한 전경이 촬영을 시도하다 시위대에게 사진기를 압수 당하는 등 2건의 마찰이 더 있었다.

그렇다면 경찰 쪽은 폭력사태를 유발할 위험성을 무릅쓴 채 사진촬영을 '고집'하고 있을까.

대구시경찰청 한 관계자는 '사진 채증'과 관련해 "허가된 집회라 해도 폭력 시위로 변질될 경우를 대비해 증거수집 차원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진 촬영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직무집행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직무 집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반대 입장의 주장은 우선 경찰의 사진 촬영 자체가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다.

집시법 17조 1항에는 집회장소의 '경찰관 출입'과 관련해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 집회 장소에의 출입은 직무 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집회장소와 참가자를 촬영하기 위해 집회 장소를 출입하는 것은 집회 주최쪽에게 분명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집회 장소를 출입하며 사진 촬영하는 것은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경찰쪽은 '직무집행법'에 의거해 '사진 채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입장에서는 이 법에 명시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 직무의 범위를 경찰이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덧붙여 '직무집행법'1조 '목적' 2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경찰의 사진 촬영에 대한 심각성은 '폭력시위를 근절할 것이라는 경찰의 지속적인 주장에 반해 사진 촬영이 집회 참가자의 폭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ㄱ대학교 학생회 간부로 일하고 있는 이아무개 씨는 "적법한 절차로 신고된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사진촬영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폭력시위를 대비해 증거확보 차원에서 한다면 폭력을 유발하는 사진촬영에 대해서는 (경찰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경찰관계자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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