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광주병원 지부장인 최영숙 간호사는 현재 (동광주병원이 아닌-진단서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타 병원에 입원중이다. 오늘(10일) 오전에 병원측과의 마찰로 허리, 목 등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동광주병원 부지부장이며 파업대책본부 상활실장으로 있는 황미애 간호사를 만나보았다.
파업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동광주병원에 96년에 입사한 간호사들이 처음엔 '이렇게 살수는 없다'며 (병원을) 나가더라도 바꿔놓고 나가자며 올해 5월 19일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그 때부터 노조탄압이 진행되어 부당인사, 임금체불 등이 수시로 행해졌다.
6월 14일 이후 교섭을 시작했는데 8월 10일에 있었던 9차교섭때 병원장이 사퇴해서 교섭이 진행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노조와의 교섭중에 사임하는 병원장이 어디있나.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 아닌가! 그 이후, 2주간 교섭이 진행은 되었지만 책임권자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측에서는 너무나 불성실하게 임했다. 노조는 지방 노동위원회에 8월 19일 조정신청을 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다.
그 이후로도 병원측은 대화로서 교섭을 원만히 진행하려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후, 8월 31일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90여개항을 타결했다. 하지만, 임금안이나 조합원자격등 핵심 쟁점안 10여가지가 사측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반영된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은 말로만 조정안이지 실제로는 근로기준법까지 어겨가면서 사측의 안을 그대로 올린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90여 항목은 우리가 양보(전임자문제, 사무실 문제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함)를 했지만 핵심쟁점안 10여가지는 양보할 수가 없었다.
5년간 임금이 동결되었고 휴일수당, overtime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휴일수당은 휴일근무시 시급의 1.5배 지급, overtime수당은 시간외 수당을 이야기함) 이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조정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병원에서는 조합원 92명에 대한 직장폐쇄를 한 뒤 파업이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9월 4일 임시총회를 열면서까지 계속 교섭을 했지만 병원측에서는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그리고, 노조원들에 대해 9월 5일부터 근무표가 작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파업밖에는 길이 없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직권중재(직권중재시 노조에서는 15일간 파업을 유보해야 함)에 회부하지 않음으로서 사실상 우리의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파업은 합법이다."
병원에서는 현재 직장폐쇄를 신고하였다. 여기에 불법적인 부분은 없나?
"병원에서는 파업을 시작한 9월 5일 바로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공격적인 직장폐쇄라 하여 명확히 불법이다. 또한, 조합원중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명확히 대체근무로 불법적인 것이다.
특히 병원측에서 파업조합원이 아닌 전체 조합원에 대해 직장폐쇄를 실시한 것은 노조탄압이 명백하지 않은가. 이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임금이 많이 체불되었다고 들었는데
"어제 검찰청에 체불된 임금에 대해 제소를 했다. 그런데 제소한 지 3시간만에 조합원에 한해서 체불된 6월 상여금과 8월분 월급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휴일수당은 검찰에 제소중이고 체불되었던 임금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병원측에 있다."
처음엔 노조원들이 전체 직원수의 과반수를 넘었다던데.
"5월 19일 신고(조합설립)할 때만해도 직원 145명중 105명이 조합원이었다. (현재 조합원 숫자는 92명인데, 그 중에 노조를 탈퇴한 사람은 5명이고, 8명은 회사의 처사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했다고 함) 그런데, 6차교섭때 병원측에서 그 전에 용역이었던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물리치료실 간호사들을 직원이라고 이야기했다.
노조에게는 직원의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해주지 않고 있고, 경찰에는 215명이 직원이라고 제출했다고 한다. 직원의 과반수가 넘는 것을 두려워 한 병원측이 (용역직원을) 정식직원으로 올린 것이다."
파업하는 도중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인가?
" 환자들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손에 돈을 쥐어 주시면서도 정상적 치료를 받지 못하여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가장 가슴이 아프다. 우리는 힘이 부족해서 파업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 노조가 설립되면서 남자직원들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이들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 (본 기자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10일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남자직원들에 의해서 선전물들이 철거되고 있었다. 동광주병원 조합원들은 전부가 여자라서 남자 직원들에 대해 물리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전혀 없어보였다)"
현재 동광주병원 노조와 병원측의 핵심쟁점안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1. 임금요구안
노측에서는 단일호봉제(병원측은 임금지급 기준, 체계가 전혀 없음), 10∼11%인상을 요구하고 있었고, 사측에서는 연봉제, 임금삭감 또는 동결(임금체계가 확립되어있지 않아 임금삭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을 요구하고 있다.
2. 조합원의 자격
현 노조원은 수간호사, 원무과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측의 주장대로 한다면 이들은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자격을 규정하는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노측에서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가입을 주장하고 있다.
3. 홍보활동 보장
사측안은 병원의 승인을 거쳐 지정장소에만 부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측에서는 이 또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쟁의중 출입과 시설이용보장
병원측의 안은 없고 조정안에서는 '쟁의기간중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만 명시함으로써 병원내에서의 파업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휴일 수당, 시간외 수당, 불법적인 용역금지 등에 대한 문제 등이 핵심쟁점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명절인 추석에도 동광주병원 노조원들은 직장출입을 저지 당할 것에 우려하여 집에 가지도 못하고 병원 로비에서 파업을 진행중이다.
참고로 8월 14일 진행된 파업찬반 투표결과는 총조합원수 92명 전원이 참여하여 찬성 74명, 반대 7명, 기권 11명이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