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기업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국민의 환경정보에 대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매월 <환경오염업소단속결과>를 발표해 왔으나, 최근 몇 년동안 환경오염업체를 적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인터넷 등에 공개하면서 일부업체를 누락해 발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녹색연합이 환경부에서 발표한 <환경오염업소단속결과> 중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적발 및 조치'받은 9백여개 업체 중 34.5%에 해당하는 313개 업체 총 395건이 최근 3년간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오염업소단속결과>에서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4년 이상 연속<환경오염업소단속결과>에 적발되었지만 '최근 2년동안 적발 및 조치사항'란에 기재되지 않은 업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년 이상 연속 위반업소 중 '최근 2년간 적발 및 조치사항'란에 전년도에 적발된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지 관련자료를 대조해 본 결과 44업체 총 226건이 환경오염업소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적발 및 조치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최근 2년간 적발 및 조치사항'에 적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오염업소단속결과>의 해당년월에 발표된 결과발표와 일치하는지 역으로 추적해 대조·분석하는 형식으로 확인해 본 결과 지난 97년에는 '최근 2년간 적발 및 조치'받은 업체는 354개로 집계되었지만 26.8%인 96개 업체가 <환경오염업소단속결과>발표에서는 누락되었으며, 98년에는 '최근 2년간 적발 및 조치'받은 업체가 261개로 집계되었지만 <환경오염단속결과>발표에 누락된 업체는 무려 40.6%인 106개로 확인되었다.
또한 99년에는 292개 업체가 '최근 2년간 적발 및 조치'를 받았지만 111개 업체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3년동안 '최근 2년간 적발 및 조치'받은 업체는 907개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환경오염업소단속결과> 발표에는 34.5%인 313개 업체를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오염업소단속결과>는 지방환경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매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한 결과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업무에 대한 보고를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 보고하면 이를 환경부가 취합 정리하여 매월 언론 및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매월 발표되는 환경오염위반업소명단의 양식은 ▲일련번호 ▲업소명(종별)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행정조치사항 ▲최근 2년간위반 및 조치사항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부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환경오염업소단속결과의 항목인 <최근 2년간 위반 및 조치사항>란에 적시되어 있는 업체가 환경부가 발표하는 <환경오염업소단속결과>에는 누락되어 있는 것은 '상습위반업체 중점단속 및 사후관리 강화'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초통계자료가 부실하여 형식적인 관리감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현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업무에 대한 보고를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 보고토록 되어 있음 : 환경부훈령 제445호)
환경부가 상습위반업체 중점단속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환경오염업소단속결과>에 발표된 업체와 '최근2년간 적발 및 조치'를 받은 업체가 연동해 확인하면 일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때문일까?
녹색연합은 지난 3년간의 <환경오염업소단속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첫째, 환경부가 기업의 환경오염 예방과 사후관리 차원에서 작성된 <환경오염업소단속결과>의 기초자료 부실작성으로 인하여 상습위반업체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잘못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단속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둘째, 관련 공무원들의 환경통계 마인드의 부족으로 인하여 기초자료의 부실을 초래하였다. 기초자료의 취합 작성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연동해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환경통계가 정책 결정의 주요한 기초 자료로 인용될 수 있음을 염두 해둘 때 기초자료인 통계는 정확히 작성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환경기초자료수집 종합시스템'의 전산화가 활용화되지 않음으로써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막대한 예산이 투여된 '환경기초자료수집 종합시스템'을 환경청이나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로, 환경기초 자료 수집을 위한 전산화의 일환으로 구축한 '환경기초자료수집 종합시스템'이 기초자료를 입력·보고하는 각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관리청의 해당 공무원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환경오염업소단속결과> 취합 또는 발표 과정에서 환경부, 지방환경청, 지자체 등 관련공무원들과 관련업체들의 유착 및 봐주기식에서 비롯되었다면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관련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연합은 첫째,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업무의 객관성과 단속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나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둘째, 배출시설의 지도·단속업무의 행정실명제 도입, 셋째, 환경오염업소단속결과 등 환경기초자료수집의 전산화, 넷째, 상설화된 중앙지도·점검반의 강화 운영 및 상시점검체계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녹색연합은 이번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업소단속결과>의 취합 및 발표과정에서 환경부, 지방환경청, 지자체 등 관련공무원들과 관련업체들의 유착 및 봐주기식에서 비롯되었는지 등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대한 '직무감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녹색연합의 월별 <환경오염업소단속결과> 발표가 엉터리라는 주장에 대해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환경부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녹색연합의 발표에 대한 조사 결과,
첫째, 녹색연합이 주장하는 『월별』환경오염업소 단속 결과 보도자료의 수치는 큰 차이가 없다.
- 매월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단속결과는 시·도(시·군·구는 시·도에 보고) 및 환경관리청 보고서를 취합한 결과이다.
- 환경오염업소 단속은 5개 기관<환경관리청, 지자체, 환경감시대, 검찰, 경찰> 등에 의한 자체단속뿐만 아니라 수시 합동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결과 처리에 따른 기관간 업무협조에 시일이 소요되는 등으로 보고당월의 보고명단에는 빠질 수도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상존해 있다.
둘째, 그러나 행정처분은 적법하게 처리되었다.
- 보도자료에 누락된 것으로 발표된 위반업소에 대한 샘플조사 결과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당해 월 보도자료에서는 누락되었으나 2년간 단속실적에서 발표되었다는 것은 행정처분을 적법하게 조치하였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위반업소 관리에 문제점은 없다.
셋째, 앞으로 위반업소에 대한 보고시 보고철저지시(10월중)와 지자체 및 환경관리청 감사시 집중감사토록 하고 단속행정 통계처리를 전산화로 전환할 계획이다.
- 특히 환경관리청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환경부 감사실이 직접 감사토록 하고,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협조하여 위임 업무감사시 부실보고 여부를 집중 감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