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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권위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남북화해의 시대에 접어 든 지금 국가보안법의 개폐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은 이 시대가 우리세대에게 요구하는 ‘역사적 소명’”이며 “이를 실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다가 희생된 시민과 민주인사의 염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임을 확신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이하 민변)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최갑수·이하 민교협)는 12일 서초동 민변사무실에서 두 회장단 및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개폐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연내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시국농성에 돌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국농성과 관련해 민교협의 최갑수 의장은 “현재 여야 정치권은 냉전구도의 상징물인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대한 입법논의가 실종돼 가고 있어 변호사와 교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고, 민변의 윤기원(변호사) 사무총장은 “최근 정치권의 국가보안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개정이 불투명한 암담한 상황에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반드시 올해 안으로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철야농성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이날 두 단체는 “국민의 80%이상이 국가보안법 개폐에 찬성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돼야 하나 적어도 연내에 고무찬양과 이적단체 구성·가입죄를 구성하고 있는 제7조는 반드시 삭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필요성과 관련, ▲위 법의 구성형식이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 ▲국제인권연합 인권이사회에서 폐지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조항(제7조 제3항, 제5항) ▲현재 국가보안법 적용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 조항이 유지될 경우 개정의 실효성이 없고 ▲지난해 민주당 안대로 제7조 제5항만을 삭제한다고 한다면 개인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서, 단체의 행위를 따로 처벌한다는 것으로 법 논리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과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며 인권위의 실질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인권위는 정무직 공무원인 6명 이상의 상임위원과 5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 ▲인권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퇴직 후 2년간 공직취임 및 공직선거 출마 금지 ▲법의 시행에 관한 인권위 규칙에 위임하되, 대통령령에 위임할 경우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령을 제정해 법무부의 개입을 배제 ▲직원의 채용, 인사, 징계 및 면직은 물론 조직과 운영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해 내부조직과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변과 민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 사회는 지금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해결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현 정치권은 인권부문 개혁정책의 핵심의제인 국가보안법 개폐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대해 지금까지 국회내에서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어 국가보안법 개폐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은 그 전망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집권여당은 공약으로 내세운 국가보안법개정과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은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공공연히 국가보안법의 개정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대해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변의 윤기원 사무총장은 "오늘부터 14일까지 진행 될 이번 농성은 민변과 민교협이 진행하는 최초의 농성으로 회원 약 1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13일 오후 1시부터 교대역에서 서초역까지 가두 시위를 벌이는 등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정부와 여야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법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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