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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시설 대부분이 이용상 불편하고 고장이나 관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주변 도로의 주차난만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국내차량의 크기 등을 고려치 않고 규정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설치되다 보니 상당수 차종이 좁은 폭과 낮은 높이 때문에 이용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에 맞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제 16조의 2호)상 기계식 주차장은 중형과 대형으로 나눠지며 중형의 경우 길이 5.05m이하, 너비 1.85m이하의 차량만, 대형은 길이 5.75m이하, 너비 2.05m이하의 차량만 이용할 수 있고 대부분 이 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다.
이에 따라 승합·화물차종은 아예 이용을 못하고 승용차도 중형의 경우 차폭(바퀴와 바퀴사이)이 대부분 1.80m를 넘고 대형 승용 차량은 1.85m 이상으로 보통운전자라면 진입이용이치 않으며 차폭이 2-3㎝가량 넓은 광폭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이라면 진입이 불가능하다.
높이도 턱없이 낮게 설치돼 있어 일부 국민차종조차 이용할 수 없다.
실제로 중동 모 빌딩 지하주차장의 경우 20여면의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돼 있지만 10여대의 차량이 기계식 주차시설 진입공간에 빼곡이 일렬주차를 해놓고 있을 뿐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다.
인근의 또 다른 빌딩에도 기계식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만 일부 차량만이 주차면의 반만 걸친 채 세워져 있고 대부분의 차량은 노면 주차돼 있다.
또 주변의 한 건축물 옆에 설치돼 있는 부설 기계식 주차장은 작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바닥면과 철제로 된 지지대 등 곳곳에 녹이 슬어있는 등 흉물로 방치돼 있다.
중형급 승용차를 소유한 박모씨(34)는"이면도로에서 주차공간을 찾지 못하면 결국 건물 내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폭이 너무 좁아 매번 주차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턱 밖으로 바퀴가 빠져 곤경에 처하는 사례도 여러 차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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