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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의장 정이칠)가 10일 제32회 임시회 본회의를 보도하려던 특정신문사의 카메라 취재를 저지하고 나서 대표적인 언론탄압이라는 거센 비판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신문를 비롯해 여수지역신문과 인터넷 신문 기자들은 이날 '가칭 여수 열린 언론인 협의회' 구성을 위한 모임을 갖고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규정짖고 공식적인 대응을 계획하는 등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여수시의회 사진촬영금지 '신종언론탄압' : 박성태

이날 국회예결위원들의 여수방문으로 인해 오후 4시부터 서완석 의원등 3명의 의원들이 시정질의에 나서 바스프 유치에 따른 시정질의가 쟁점화되어 의원간 고성이 오가는 등 밤 9시까지 시정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산회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도중 여수지역 최대 쟁점인 '한국 바스프사 입주와 관련' 서완석 의원(월호동)이 주승용 시장에 대해 보충질의가 계속될 무렵 <인터넷 시민뉴스> 박성태 기자(35)가 본회의 장면을 취재하던 중 정이칠 의장과 박기성 의원으로부터 시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카메라 취재를 저지하고 나섰다.

특히 시의회 박모의원은 본회의에 이어 그 동안 자신에 대해 비판적 기사를 게재해오던 박성태 기자의 카메라 보도를 의식, 이날 본회의가 끝난후에도 카메라 취재를 저지하고 나서는 등 자신의 언론관을 그대로 표출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시의회 운영조례에는 본회의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의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시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는 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더구나 그 동안 지역 방송사를 비롯해 타 언론사의 카메라 취재는 의장의 사전 허가를 득하지 않고 관례상으로 보도를 위한 촬영을 자유롭게 하고 있어 이번 취재 저지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날 본회의 취재를 했던 시의회 출입 일부기자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오히려 시민들에게 시의회 회의내용을 생생히 보도해줄 것을 요청한 반면, 갑작스럽게 보도를 제한한 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그 동안 지역 방송사나 언론사의 촬영보도는 자유롭게 취재를 했던 것이 관례였다”며 “특정 언론사의 촬영 저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시민의 알권리를 막는 행위로 규정지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날 정이칠 의장에게 답변을 요구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번 여수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촬영 보도를 위해 사전 의장의 허가를 득한 방송사나 신문사는 한 곳도 없었으며 일반인들도 촬영을 했지만 제재 조치는 전혀 없었다.

한편 '(가칭)여수 열린 언론인협의회'는 11일 언론탄압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알권리 충족을 위한 투명한 지방자치제를 위해 시민과 함께 공동대응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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