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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미군이 한국민에 대해 저지른 '전쟁범죄'와 '반인륜
적 범죄'에 대한 국제재판(Korean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이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에
서 열린다.
미국의 전 법무성 장관이었던 렘지 클락(Ramsey Clark) 씨가 검사장
으로, 16개국 대표들이 재판관으로 나선다.
필자는 피학살자 가족 대표의 한 사람으로 참석해서 사건을 증언해
달라는 주최측의 부탁을 받았다.
제주4.3항쟁 당시 양민학살과 한국전쟁 당시 "예비검속"에 의
한 양민학살 만행을, 필자가 그 동안 국내외에서 수집한 증거자료
를 가지고 증언할 예정이다.
물론 이번 열리는 국제재판이 '정식재판'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고발 또는 고소된 국가나 개인이 어떤 법적구속력(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여파는 세계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언젠
가는 정식재판이 열리리라는 기대를 해 본다.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이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전쟁범죄)임이 틀림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문제나 처벌문제에 대해서는 흐지부지하게
지나가고 말았다. 이런 일련의 사건은 마치 '유권무죄' '유전무
죄'와 같은 인상을 짙게 남겨 놓았다.
미국은 저들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반인륜적 범죄로부터 결코 영원
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 이번 국제재판이 갖는 의의라고 할
것이다.
진정한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이 땅위에서 실현되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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