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검찰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중립적이고 엄정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전담수사 하기 위해 독립성이 크게 강화된 '특별수사검찰청'을 대검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수사 검사 개개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동일체원칙의 핵심인 상명하복 규정에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변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28일 오후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최경원(崔慶元) 장관 주재로 열린 제60회 전국검사장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특별수사검찰청은 인사와 예산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로 임기 2년이 보장된 고검장급과 지검장급 각 1명이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직무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형사소송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 검찰 조직과 운용 전반에 걸친 ‘쇄신책’이 논의됐다.

검찰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주요 인사정책을 심의토록 하는 등 그 운영을 실질화 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형사 사건을 더욱 충실히 처리할 수 있도록 사건 관계인과 검사의 대면 기회를 확대해 검사가 사건 관련 주장 또는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한편 사건 처리 후 처리 결과를 설명해 주도록 했다.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심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검에 '재항고부'를 신설해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토록 했다.

이밖에 검찰 조직의 활력을 부여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인 수사 분야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기 위해 시험승진 방식으로 운영돼 오던 검찰일반직 5급 승진 제도에 심사승진 방식을 병행하고, 과를 통·폐합해 절감된 인력을 민원전담관 또는 수사지원 인력으로 활용키로 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날 논의된 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강구, 시행키로 했다.


*참고: 전국검사장회의에 참가한 검찰고위관계자들은 오전에 법무장관, 검찰총등의 훈시사항 등을 듣고 대검 청사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청와대로 이동 김대중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한 뒤 다시 대검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덧붙이는 글 | 법률일보 제공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