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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상동 신도심 2단계 매립지에 들어선 우미파크빌 아파트가 불법 구조변경 문제로 또다시 말썽을 빚고 있다.

중대형 규모인 34평형과 42평 그리고 52평형 등 총 417세대가 입주하게 되는 이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우미건설(주)이며 시공업체는 계열사인 (주)선우개발이 99년 11월에 착공, 지난 5월 완공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거실과 발코니 사이 날개벽이 무단으로 철거되고 있어 관련법규 위반과 함께 건물 안전에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같은 불법 구조변경 행위를 단속해야 할 목포시 당국은 단속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공동 주택관리 행정에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령과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2항에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시설을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 건물 붕괴 등 안전을 우려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 위반 '배짱'


불법 구조변경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으로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으며, 사소한 구조물이라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변경하게 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가 시작된 우미파크빌 아파트의 경우 복도를 비롯한 아파트 통로에 철거된 자재들이 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우미건설 관계자는 "시공업체가 한 것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스스로 철거한 것"이라며 불법 구조변경 행위 자체를 입주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미파크빌에 입주한 정모(44) 씨는 "입주하기 전날 관리사무소로 연락했다"며 스스로 문제의 날개벽을 철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사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입주하는 주민들이 시설된 벽을 직접 철거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사실도 정 씨의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관계자 역시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공업체는 아파트 건설의 마지막 단계인 행정당국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을 당시에는 설계도면대로 거실과 발코니를 분리하는 날개벽을 설치 해 둔 뒤 입주하기 직전에 철거하는 등 불법 구조변경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어떻게 일일이 세대를 확인하며 단속 할 수 있겠느냐"며 입주가 완료 된 뒤 조치를 취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더 나아가 현행법규상 불법이지만 앞으로 정부에서 중소형 공동주택에 대해서 거실 확장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까지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동주택을 무단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건물 전체의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건물을 떠받치는 내력벽과 기둥, 바닥 등 주요 구조부의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하중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발코니의 바닥높임도 돌이나 콘크리트 등 무거운 자재를 사용해 높이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재산세 과세도 문제돼

왜냐하면 발코니는 건설업체가 입주자에게 주는 서비스 공간으로써 처음부터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되거나 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코니를 정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흙으로 바닥을 깔고 관상수를 심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나 목재 또는 나무 등 가벼운 자재로 바닥을 높이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우미파크빌 경우처럼 발코니를 하중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실로 이용하기 위해 날개벽을 무단으로 철거하는 행위가 입주하는 대다수 세대에서 진행되면 건물 전체는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우미파크빌 아파트는 바다를 매립해 연약지반 위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앞으로 수년 뒤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미 3차 이미 고발

설계도상 거실과 발코니를 구분하는 날개벽이 하중을 많이 받지 않은 비내력벽이라고 할지라도 철거를 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엄격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또 다른 문제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발코니를 우미파크빌처럼 입주자들이 거실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 주택면적이 늘어난 만큼 재산세를 더 부과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밖에 날개벽 무단 철거행위는 이미 시공된 부분을 추가부담을 들여 뜯어내야 하기 때문에 자원낭비와 함께 이중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파크빌 아파트 417세대의 경우 발코니와 거실을 구분하는 날개벽 자재대금만 2억원 정도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에도 목포시 옥암동에 지어진 우미블루빌 아파트가 마찬가지로 사용검사 직후 문제의 날개벽을 시공업체가 무단으로 철거한 사실이 적발돼 목포시가 사법당국에 고발한 바 있다.

발코니 확장논란 34평형 이하만 허용 전망
설계부터 하중 고려해 시공해야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불허하고 있는 발코니 확장문제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종전보다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확장형을 허용하게 될 기준도 건물안전을 위해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소형 아파트로 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용면적 25.7평은 34평형 이하의 아파트에 해당된다.
최근 오장섭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소형 평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면 설계와 시공에서부터 확장을 감안하게 돼 건물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해 왔었다. 이처럼 발코니 확장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개선 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좁은 주거공간을 고려한 전용면적 25.7평이하(34평형)의 아파트만 한정해 허용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우미파크빌처럼 관련 법규가 손질되기 전에 이미 완공된 상황에서 발코니를 무단으로 확장해 거실로 사용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설계에서부터 발코니 확장을 고려해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는 등 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미파크빌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인 34평형 237세대, 32평(42평형) 120세대, 42평(52평형)이 60세대로 중대형 아파트에 해당된다.


우미파크빌, 광주지역 법무사 임의선정 마찰
과반수 입주 불구 입주자 대표회의 통보 무시


목포시 상동 신도심 2단계 매립지에 들어선 우미파크빌은 등기업무와 관련해 입주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사업주가 주민들이 입주하기도 전에 이미 법무사를 선정해 등기업무를 대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입주자들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저렴하고 등기업무 절차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법무사 선정을 원했으나 우미측에서는 본사가 있는 광주지역 법무사를 임의로 선정한 것이다.
최근 우미파크빌에 입주한 김모 씨의 경우 광주지역 법무사보다는 목포시내 법무사에 등기업무를 맡길 생각이었다.

그런데 주택관련 대출업무를 맡고 있는 주택은행 하당지점은 우미건설이 지정한 광주지역 법무사 사무실로 일방적으로 김 씨의 설정관련 서류를 보낸 것이다. 이에 대해 입주자인 김 씨가 항의하자 관련 서류를 다시 반송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주택은행 하당지점 관계자는 다른 입주자 서류와 섞여 광주 법무사 사무실로 발송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미파크빌의 경우 등기이전 수수료, 즉 법무사에게 돌아가는 수익만도 한 세대당 15만원 이상이 된다. 여기에다가 설정 등 관련 수수료를 합하면 등기이전 업무를 맡게되는 법무사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이권이 될 수 밖에 없다.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가운데 주택채권 비율도 문제가 되고 있다.
주택채권 매입 비율 적용이 입주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고 목포시내 법무사 관계자는 지적했다. 우미파크빌 34평형의 경우 시공업체는 주택채권 매입 처분시 15%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9%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이권이 걸려 있고 시공업체 측이 법무사를 선정해 온 오랜 관행 때문에 입주자들은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등기업무에 관해 시공업체와 입주자가 사전에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함에도 이같은 절차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무사 수수료 결정이나 선정기준 등은 객관적이며 투명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미건설 관계자는 "회사에서 거래해 오고 있는 법무사를 입주자들에게 알선 한 것일 뿐 강요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 등기업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입주자의 입장에서는 우선 새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사실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의 등기업무를 맡은 법무사의 입장에서는 같은 업무를 대량 취급한다는 특성을 감안, 검인 수수료와 교통비 등 부수된 수수료와 주택채권 할인료 등은 제외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미파크빌 아파트의 또 다른 문제는 법규에 규정한데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입주자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에는 입주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경우 건설업체는 입주자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미파크빌의 경우 이미 지난 7월 12일 현재 전체 417세대 가운데 과반수인 240세대가 입주했다.
입주 예정 세대의 과반수 요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미건설측에서는 이 사실을 입주자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다.
사업주체인 우미측이 이같은 법규를 지키지 않아 결국 법무사 선정을 둘러싼 이의제기나 하자 보수 문제를 무마 또는 회피하겠다는 비판과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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