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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쓰레기봉투값 과다 인상, 대행업체 비호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자 감사 적발을 피하기 위해 상급기관에 허위 보고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수원경실련은 지난 6월 28일 '수원시 청소행정에 대한 감사요청'이라는 공문을 감사원장 앞으로 보내 감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4일 경기도로 해당 사안을 경기도로 이첩해 감사부서에서 이를 담당해 처리토록 했다.

도는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사안을 이첩받아 지난 7월 7일 관련내용에 대해 수원시로부터 보고서를 올려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는 쓰레기봉투값 인상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수원시의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도에 보고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7월 13일 이같은 내용을 그대로 감사원에 결과보고 조치했고 감사원은 수원시의회 의결을 거쳐 쓰레기봉투값이 인상된 것으로 보고받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했다.

도는 감사를 요청한 수원경실련에는 '수원시 청소행정에 대한 감사요청' 사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원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독기능을 가진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통보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0월 12일 쓰레기봉투값을 117%로 인상한 뒤 주민들의 반발이 높아지자 주민 반상회 등에 각 주민자치센터 관계자를 참석시켜 쓰레기봉투값 인상은 시의회가 의결해준 것이라고 홍보했다가 지난 7월 9일 제19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덕헌(매탄1동. 도시건설위) 의원이 왜곡홍보에 대해 사과하라고 지적받고 이무광 부시장이 공석중인 시장을 대신해 사과했다.

지난 28일 수원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쓰레기봉투값 적정한가'라는 시민대토론회에서는 김명수(매탄4동.재경보사위) 의원이 지난해 10월 12일 쓰레기봉투값 인상과 관련해 시의회 의결을 받았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한승환 수원시 청소행정과장을 질타하자 한 과장은 시의회 의결을 거쳤다고 말한 적이 없고 의회에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말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달 9일 제197회 3차 본회의에서 쓰레기봉투값 인상이 시의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왜곡홍보한 사실이 밝혀져 의회의 거친 항의를 받고 사과까지 해놓고도 이틀 전인 지난달 7일 경기도에는 버젓이 시의회의결을 거쳐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했다고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청소행정과 관련 모든 것을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경기도에 허위 보고해 쓰레기 대행업체와 계약서 없이 제한고시를 통해 독점으로 구역을 할당한 위법사실과 사업장 쓰레기를 대행업체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일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묵인한 것, 시가 이같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위법적인 쓰레기를 영통 쓰레기소각장에서 반입을 허용한 부분, 수원지역 쓰레기 대행업체는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데도 시가 오히려 대형 사업장을 상대로 위법하게 소각료 등 처리비용을 오히려 쓰레기대행업체에게 직접 납부토록 한 사실 등이 밝혀지지 않아 감사 적발을 피하게 됐다.

이에 대해 노건형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수원시가 쓰레기봉투값 결정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상 의회의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봉투값을 올려 시민의 반발을 사놓고도 감사기관에는 버젓이 이를 허위보고한 것은 시민을 상대로 한 행정 사기극"이라면서 "수원시의 위법적인 행정에 대해 세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감사원 감사를 다시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수원시는 지난해 10월 12일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지침보다 과다하게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했다. 인상요율 117% 경기도 내 최고였다. 하지만 수원시의 쓰레기봉투값 인상은 지방자치법 제130조를 위반하고 시장의 직권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행한 사항이었다. 

이로 인해 수원 시민들은 분노했고 환경부 배출자부담 원칙과는 다르게 간접처리비용까지 쓰레기봉투값에 산정해 이익금을 쓰레기 대행업체에게 모두 준 것에 대해 특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반상회에 나가 주민들에게 수원시의회에서 의결해 줘서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했다고 허위로 홍보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9일 수원시의회 제19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밝혀져 이무광 수원시부시장이 사과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 경기도가 위임받아 조사에 나서자 허위로 보고하는 등 시민을 기만했다. 
수원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시민에 대한 행정 사기극이라며 반발, 감사원에 다시 감사요청을 의뢰키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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