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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공정성과 윤리성이 상실한 데 따른 것으로 헌재가 검찰의 ‘재재항고기관’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헌법소원 사건 중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비율은 97년 523건 중 251건(48%), 98년 635건 중 309건(49%), 99년 904건 중 540건(60%), 2000년 953건 중 582건(61%), 올해 7월말 현재 601건 중 417건(69%)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97년 251건에서 작년 582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이유로 한 헌법소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공정성과 윤리성이 상실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헌재가 검찰의 불기소처분 취소사건을 처리하는데 헌재 역량의 절반 이상을 소진한다면 헌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해석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본래의 직무수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헌재가 검찰의 ‘재재항고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안 방안으로 “▲지정재판부 심리범위의 확대 및 재정신청의 확대 도입 ▲공소시효 정지규정의 신설 ▲구술 변론과 증인심문 등의 증거조사 확대들 위한 법 개정 ▲집행규정 신설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불기소처분취소결정에 대한 검찰의 낮은 재기소율은 헌재 처분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헌재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97년∼2001년 7월) 불기소처분취소결정에 대해 검찰은 현재 재수사중인 6건을 제외한 57건 중 26건(45.6%)만을 공소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천정배 의원은 “헌재의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은 ‘기소명령이 아니라 수사재기명령에 그친다’는 헌재의 해석 때문에 검찰이 기소여부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며 “헌재결정에 집행력이 부여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경우 달리 방법이 없는 것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과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재기소율의 저조는 헌재처분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기소독점주의는 절대적 원칙이 아니며, 헌법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우선이므로 검찰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대해 기소명령 등의 적극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법률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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