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외버스터미널 관련 경찰이 수원시와 사업시행자인 (주)대우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10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인허가 과정과 (주)대우가 대형 할인매장인 신세계에 일부 사업권을 매각했는가 하는 부분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지난 93년 경기도가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터미널부지에 대한 시설결정을 하고 터미널 부지에 터미널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정했었다.
이 과정에서 터미널 부지 매각과 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지정 등이 이뤄졌으나 현재는 터미널 사업자가 바뀌었고 터미널 시설이 아닌 대형 할인매장과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경찰은 사업시행자인 남도산업(주)에서 사업시행자가 (주)대우로 바뀌면서 법적인 변경절차를 거쳤는지와 터미널 사업 공사시행인허가 과정에서 수원시의 비위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중순 이미 시외버스터미널 관련 부서인 수원시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등 관련 담당자들을 불러 수사를 벌였으며 이번 주에는 (주)대우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를 계속 벌일 계획이다.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적정하게 건설됐나?
시외버스터미널은 지난 97년 8월 5일 수원시의회가 수원시에 대해 비위사실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해 다음해인 98년 2월 23일 수원시의회 감사결과와 처리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터미널 부지에는 터미널 시설만 들어설 수 있는데도 수원시가 터미널 용도에 맞는 시설 계획을 제출받아 교통영향평가와 공사시행인가 등의 행정처리를 했어야 함에도 터미널 시설이 아닌 상업용도 시설로 설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출한 것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 처리해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되고 사업이 중단되도록 했다며 관련 공무원 3명 등을 징계조치토록 했었다.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은 당초 사업권자인 남도산업이 실질적으로 사업시행능력이 없어 사업권을 태일정밀에 매각하고 태일정밀이 부도가 나 실질적으로 사업이 중단됐었다.
이후 태일정밀과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던 대우가 터미널 부지를 근저당 설정해 실질적으로 부지의 소유권자가 됐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이후 대우는 터미널 부지에는 터미널 시설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결정에 대해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사업을 포기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대우가 터미널부지에 대해 경매신청을 통해 다시 부지를 낙찰받으면서 도시계획법상 사업자 지정변경 절차없이 사업시행자가 됐고 터미널내에 터미널 시설이 아닌 상업용도시설인 대형 할인매장과 대형 판매시설을 지었다.
이로 인해 대우는 터미널 조성 당시 터미널 부지로 싼값에 매각된 부지내에 상업용도시설을 지어 이익을 얻게 됐고 수원시는 이같은 인허가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받고 있다.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은 전국에 유례가 없이 터미널 부지내에 터미널 시설이 아닌 상업용도 시설이 들어와 있고 터미널 시설이 준공되기도 전에 이같은 시설물만 지난 9월 18일 수원시를 통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판매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 아파트지역 주민들이 수차례 문제제기 했던대로 심각한 교통체증과 교통난이 빚어지면서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들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의 수사 초점은 어디에 맞춰지나?
경찰의 수사 초점은 터미널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인 행정절차를 적정하게 거쳐 이뤄졌는가와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이 있는지 등에 맞춰져 있다.
경찰은 또 수원시가 사업시행과 공사시행인가 등을 내주는 과정에서 대우에게 특혜를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의 이같은 일련의 수사가 실질적으로 세밀하고 정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와 함께 중앙정부와 감사원을 통한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법적인 절차와 감사내용 등에 대한 수집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대우가 사실상 사업에 대해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포기했다가 갑자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매신청을 통해 부지를 낙찰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터미널 부지에 터미널 시설밖에 지을 수 없다는 감사원 감사에 따라 대우는 사실상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사업을 재개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부에서는 터미널 부지에 대한 경매신청전에 수원시와 대우가 상업용도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가 이뤄졌다는 지적도 있다.
수원시가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으로 수원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로 의제처리해 상업용도 시설을 허가했다는 주장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사업시행자 변경에 있어서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우로 변경됐는지(도시계획법)와 사업지정자가 사업시행중에 사업권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이로 인해 대우에서 신세계로 사업권이 매각됐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