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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1차 적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음주감지기가 담배연기에도 반응을 나타내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본서와 9개 파출소에 음주확인 감지기 30대를 배정해 지난 95년부터 음주단속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음주감지기가 담배연기는 물론 라이터 가스 등 알코올이 아닌 이물질 성분에도 음주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술을 마시지 않은 시민이 음주 운전자로 몰려 파출소까지 가서 음주측정기로 확인 후 시비를 가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결국 무고한 시민들은 실랑이와 더불어 시간만 낭비하고 경찰은 경찰대로 체면을 구기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이모(57·양산시 남부동) 씨의 경우 지난 21일경 자신의 베르나 승용차로 상북 석계에서 양산 시가지로 향하는 도로를 운행하다 석계 축협 사료공장 맞은편 도로에서 검문을 실시하던 파출소 직원으로부터 음주 감지기로 측정을 받은 결과 음주반응이 나타났고 즉시 파출소로 동행, 음주 '측정기'로 재 측정을 실시한 결과 무반응으로 나타나자 귀가하게 됐다는 것.

이 씨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난 것만 보고 술을 몇 잔 먹었느냐고 다그쳤고, 순찰차를 타자 의경 두 명이 양쪽에서 양팔을 끼어 범인 취급을 해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할 파출소 관계자는 "이씨의 경우 담배를 피운 상태에서 감지기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음주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심하게 항의를 해 진정시키기 위해 의경을 양쪽에 동석시켰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담배연기로 인한 음주시비가 종종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시인했다.

실제로 기자가 양산경찰서 관내 3개 파출소에 비치된 음주 감지기에 담배연기를 내뿜자 감지기에 면허정지 내지 취소가 될 정도의 수치가 2곳에서 나타났으며, 1회용 라이터 가스를 음주 감지기에 뿜어넣자 역시 담배연기보다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음주 감지기 제조사인 대구소재 S전자 관계자는 "음주 감지기가 예민하기 때문에 담배 연기에도 음주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입안을 세척하거나 담배 연기를 충분히 내뿜은 후 측정을 하도록 하는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경찰청 관내는 22개 경찰서에 20~30개씩 음주감지기를 배포, 약 500여 개의 감지기가 음주단속에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알콜은 물론 담배, 박카스, 우유, 가그린 등에도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지역 곳곳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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