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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거버빵 공급 업체인 K사가, 유통기한을 임의로 표기하여 신고기한이 지난 햄거버빵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K사(충남 아산시 영인면)는 추석명절연휴기간을 이유로 지난달 28부터 29일 양일간 국내에서 소비될 유통기한 10월 7일까지의 햄버거용 빵 3가지 종류를 대량 생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K사는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다국적 기업인 M사에만 하루 100~200만 개 상당의 햄버거용 빵을 공급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K사가 행정기관에 유통기한을 신고한 것이 생산일로부터 7일까지였다는 점이다. 추석명절 직전에 생산된 햄버거 빵 중 이틀분인 10월 6일과 7일용 빵은 유통기한을 넘긴 후 전국 240여 개 매장에서 이미 판매가 이뤄진 셈이 된다.

K사 내부자에 따르면 "한국에서 소비되는 M사 빵의 100%를 생산하고 있는 이 공장은 전국 체인점에 빵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다"며 "유통기한이 초과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달 28일과 29일 양일간 총 10일분의 햄거버빵을 생산했고, 생산 당시 빵봉지 표면에는 유통기한 10월 7일까지라고 인쇄해 10월 2일 전국 240여개 체인점에 모두 납품했다"고 진술했다.

또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체인점에서 알아채지 못하도록 유통기한이 지나 소비될 수밖에 없는 햄버거용빵을 10월2일 납품하여 유통기한을 어기지 않은 것처럼 대리점들을 속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더욱 이 회사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햄버거용 빵을 공급하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난 2일과 3일 연휴 기간에도 빵을 생산한 것처럼 꾸미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 담당자는 "2일과 3일 생산이 이뤄졌고 유통기한을 임의로 표기한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식품 위생법상에는 유통기한을 업자자율신고로 완화해주는 대신 행정관청에 신고한 기간을 초과하여 임의연장 또는 변조하는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는 물론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M사는 햄버거용빵의 경우 유통기한을 5일을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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