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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사업의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에 대해 수원시는 타당하게 이를 검토하고 추진했는가.
수원시는 지난 93년 12월22일 남도산업에 터미널 이전 개선명령을 내리면서 이행조건으로 명령일로부터 1개월이내 위치 및 규모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남도산업은 지난 94년 3월 24일에서야 터미널 위치와 규모변경인가에 대해 신청을 해왔고 그 규모는 당초 용역결과에 따른 수원시의 안인 연면적 1만2075평보다 훨씬 높은 2만5000평 규모였다.
수원시의회 터미널 조사특위는 지난 97년 7월 특위조사에서 "시는 남도산업이 터미널 규모 변경신청 시한인 지난 94년 1월20일을 특별한 사유없이 어기고 94년 1월20일∼94년 3월24일까지 무려 2개월이상을 지연시켰는데도 이를 묵인해 주었다"고 밝혔다.
이후 시 도시계획과는 지난 94년 4월21일 남도산업의 터미널 위치와 규모변경에 대해 인가했다.
당시 인가조건은 5개월이내에 터미널 공사에 대한 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 수원시의회 터미널 조사특위는 보고서에서 "남도산업이 제출한 터미널 규모 변경안은 당초 시안보다 과다하게 연면적을 정해져 있었는데도 시는 터미널시설과 상업시설 비율의 적정선을 찾아 협의하지 않은 채 인가해주는 등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남도산업은 공사 시행인가 조건 기간인 지난 94년 9월16일 갑자기 터미널공사 시행인가 신청에 대한 연기를 시에 요청했다.
당시 남도산업측은 부지매각 절차를 협의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시에 연기신청을 했고 시는 인가조건 만기일을 앞둔 지난 94년 10월17일 4개월을 연장해줬다.
하지만 남도산업의 부지매각에 따른 협의중이라는 이유는 나중에 터미널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남도산업은 지난 93년 11월9일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로부터 사업경영권자로 결정되면서 수많은 특혜논란과 의혹을 받으면서 1년 2개월여만인 지난 95년 1월23일 시에 터미널 사업 시행자 신청을 했다.
남도산업이 신청한 당시 사업시행 규모는 연면적 4만1000평으로 지하 2층 지상 8층에 달하는 호텔 건축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규모변경 신청 때에 제시한 연면적 2만5000평 보다 2배에 가깝게 많아진 것이었으나 시는 지난 95년 2월10일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이를 승인, 남도산업을 터미널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수원시의회 터미널 조사특위는 "남도산업이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과정에서 연면적을 4만1000평으로 확대 변경해 신청했으나 시가 이를 제재하지 않고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줬고 오히려 나중에는 연면적 7만3436평으로 확대 변경되는데 원인제공까지 했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수원시의회 터미널 조사특위 활동과정에서 당시 시 교통행정과장은 "규모변경은 남도산업의 권한이지 시에서 조정하거나 제지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당시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사업에 대해 조사활동을 벌였던 박완기 경실련 도시계획 개혁 사무국장(당시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남도산업은 당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터미널 이전확장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고 무려 6차례에 걸쳐 터미널 시설규모를 변경, 확대하고 사업을 지연시켜왔는데도 시는 오히려 이를 묵인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무마까지 해줬다"면서 "나중에 감사원 감사결과 터미널 부지는 터미널 용도의 시설물만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시의 이같은 묵인과 행정력을 동원한 무마정책이 위법한 것이고 특혜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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