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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인권조사단이 1천6백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석방하라고 강조한 가운데 국내 인권단체들이 지난 23일 '대체복무 불가' 발표에 대해 공개질의를 했다.
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26일 국방부에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대체복무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면 앞으로 계속 발생할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평화인권연대 등은 공개질의서에서 "기본적 권리로 보장돼야 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중하고 사려 깊게 연구해야 마땅하다"며 "대체복무제는 사회성원의 지혜를 모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공개질의서는 또 "오래 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해온 나라를 보더라도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안보에 영향을 주었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지적하고, "'특수한 안보환경'을 대체무 도입 불가의 이유 중의 하나로 드는 것은 6·15 남북공동선언 등 시대변화의 흐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라는 국방부 주장에 대해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여호와증인'뿐인 것은 맞지만,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권리이지 특정집단의 권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평화인권연대 등은 98년, 2000년에 한국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병역거부권 인정을 위한 대안 마련'이라는 결의안에 동의한 사실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국 정부는 자신들이 동의한 결의안을 이행할 의무를 부인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평화인권연대 등은 이어 △중국과 군사적 긴장관계에 있는 대만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하고 있는 점 △독일의 경우 대체복무제도가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점 △유엔인권위에서 한국정부가 한 약속을 국방부가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14일부터 한국에서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인권조사단은 26일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양심수"라며 "1천6백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6일 국제앰네스티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1천 6백여 명의 석방 요구에 대해 '양심적 동기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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