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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5년 인권유린 문제로 폐기됐다가 최근 다시 복원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인도의 경우 테러법을 내세웠던 지난 10년간 7만 5천 명을 체포했으나 이 가운데 정식으로 기소된 사람은 1%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는 집회·시위권 등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테러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 오마이뉴스 노순택 |
논란이 일던 테러방지법안이 일부 내용만이 수정, 삭제된 채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 법안을 반대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 6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의 소속 단체 관계자 40여 명은 27일 낮 12시 내곡동 국가정보원 정문 입구에서 집회를 갖고, 국정원이 입법 예고한 '테러방지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민가협 임기란 상임대표,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등은 국정원장에게 보내는 '국정원은 국민 기만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안 철회하라'는 제목의 항의서한을 낭독하고 이를 전달했다.
항의서한에서 이들은 "국정원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아무런 공지도 없이 명시적인 국정원의 수사권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인권침해 조항을 일부 수정·삭제했지만 이는 인권사회단체의 반발을 수용했다기보다는 테러방지법안의 '본질'을 감추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고야 말겠다는 국정원의 야심을 드러낸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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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은 23일 차관회의와 26일 차관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또 한번 수정되었지만 국정원의 수사권은 엄연히 살아 있다. 국정원장이 조직하는 기관이 수사를 맡는데 그것이 국정원의 수사권이 아니라고 말하는 강변을 어찌 믿으란 말이냐"면서 "형식상 검찰의 지휘하에 수사하게끔 법안을 손질했다고 사라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국정원이 지난 1961년 중앙정보부로 창설된 이래 안기부를 거치면서 줄곧 단순한 정보기관이 아닌 '음지의 권력기관'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근본이유는 국가정보기관으로선 이례적으로 국내 정보수집권에 보안수사권까지 함께 가졌기 때문"이라면서 "국정원이 지금 갖고 있는 수사권한을 축소해도 모자랄 마당에 테러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 ⓒ 오마이뉴스 노순택 |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은 "결국 국정원의 수사권 강화 부분은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은 것"이라며 "국정원은 정보 기관에 머물러야 하며, 기획의도나 효과성에서도 의문인 테러방지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 국장은 이어 "테러방지법 국회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여러 각도로 법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27일 테러방지법 의결
국정원은 지난 12일 인권침해 시비의 핵심에 있어온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테러방지법'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각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 논란이 일자, 입법예고 마지막날인 21일 공지 없이 법안을 일부 수정했다.
특히 집중 비판의 대상이 된 국정원의 수사권, 불고지죄, 구속기간 연장, 참고인 구인·유치 등의 조항이 수정 또는 삭제됐다. 구속기간 연장과 참고인 구인·유치 조항은 사라졌고, '불고지죄' 조항은 '테러범죄신고 불이행죄'로 바뀌었다.
한편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국정원 관계자와 박종우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갖고, 테러용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을 일반 형사사범처럼 30일로 단축하고, 국정원이 독자적인 테러사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테러방지법을 확정했다.
이어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어 전쟁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안'을 심의·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대 테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테러관련 실무를 총괄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에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주요 골자다.
법안 내용을 보면, 앞으로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사람은 물론 가입을 지원하거나 권유·선동한 사람도 2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되며,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법안은 특히 테러단체의 수괴에 대해선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테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신고 또는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테러자금임을 알면서 자금을 조달, 주선, 보관 또는 사용하거나 세탁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테러혐의자에 대한 긴급 감청 기간을 2일에서 7일로 연장했다.
덧붙이는 글 | 다음은 27일 국회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안 주요내용
▲ 테러대책기구
대 테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국가대테러대책회의(위원장 국무총리)를 두고, 테러관련 실무를 총괄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에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 테러센터를 설치.
▲ 테러예방
테러와 관련됐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그 소재지 및 국내체류 동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 테러센터 장 또는 경찰청장은 확인결과 테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장관에게 출국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 테러 대응
대책회의는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군병력 또는 향토예비군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
대통령은 군 병력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국회에 미리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철수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군 병력 등은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 발생방지 또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규정 준용.
▲ 사법경찰권
대 테러센터의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
▲벌칙
△ 테러 - 테러를 범한 자는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군형법, 항공법, 항공기운항안전법, 철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원자력법,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계법률에 규정된 형에 처하고 최고형이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인 때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미수범도 처벌하며 테러 예비,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함.
△ 병원체 이용한 테러 - 사람과 동물을 살상할 수 있는 병원체를 사용해 테러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테러단체 구성 -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테러단체에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선동한 자도 2년 이상 징역
△ 테러자금의 조달 - 테러자금임을 알면서 자금을 조달, 주선, 보관 또는 사용하거나 그 취득, 처분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테러범죄 미신고 -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알고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함으로써 테러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 허위신고 - 전화.서신 등의 방법으로 테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신고 또는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협박을 가장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금융정보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테러자금에 대한 정보를 대 테러센터의장에게 제공하고, 테러자금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하며 외국인 테러혐의자에 대한 긴급 감청기간을 2일에서 7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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