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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조선일보운동으로 사회 이슈화된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이 추진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민변통일위원회)·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안티조선연대)· 6.15 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등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조선일보를 민간법정에 세움으로써 조선일보가 그동안 해온 반민족행위, 반통일행위를 국민들에게 폭로하고 조선일보의 본질이 민족화해와 통일의 걸림돌이며 반민족, 반통일, 수구세력의 대변지임을 밝혀 낼 민간법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간법정추진위원회는 "스스로 민족정론지임을 내세우는 조선일보가 △일제시대에 대동아공영권을 주장하여 일제의 조선침략을 정당화한 점 △광주학생 사건 등 민족항쟁을 테러로 매도한 점 △'황민화 기사'로 일본 천황에게 복종 충성할 것을 선동한 점 △일제의 내선일체론을 미화하고 일제의 침략전쟁에 조선청년 동원을 적극 독려한 점 △1940년 8월 11월 폐간된 후 노골적으로 친일행각을 벌인 점 △박정희 전두환 군부 독재정권과 야합,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적 소망을 외면하고 군부독재를 미화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점 △독재권력에 대한 낯뜨거운 아부를 통해 언론의 공익적 사명을 망각하고 부를 축적한 점 △최근 미국대참사 이후 근거없는 기사로 민족적 대립과 대결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단죄없이는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울수 없으며, 민족화해와 통일을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법정은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통일 행위에 대한 법안을 마련, 고발센터를 통해 고발접수를 받는다. 고발인단의 집단소송으로 민간법정 검사단에 의해 기소한 후, 민간법정을 개최해 법정심리 진행, 배심원 심리, 판정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조선일보를 극복하지 못하고 민주화 정착, 조국의 평화정착과 통일구현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추진되는 "민간법정"에 대한 조선일보의 대응이 주목된다. 조선일보는 안티조선일보운동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지면을 확장해 이미지 쇄신에만 주력해왔다.
통일연대의 한 관계자는 "민간법정 추진과정에서 조선일보와 법적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 등 2000명 이상의 추진위원을 위촉하고, 일반언론사도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말해 민간법정 추진이 의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민간법정추진위원회는 12월 11일 "조선일보 반민족 반통일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추진위원회(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1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민간법정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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