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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대표:이철순)에서는 2001년 한해를 정리하면서 올 한해의 주요사건을 정리해 보았다.

10대 뉴스 선정위원으로는 여성단체 노동담당자, 한국노총 및 산하연맹 여성담당자, 민주노총 및 산하연맹 여성담당자, 노동단체, 시민단체 노동담당자, 신문사 노동담당기자, 노무사, 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총 54분이 참여하였다. 선정방식은 본회에서 뽑은 24개의 뉴스목록 중 무순위로 10개를 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여성노동법개정운동 - 출산휴가 90일, 유급육아휴직, 평등법 개정 등
모든 선정위원들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선정한 사건이 바로 여성노동법개정운동이었다. 그만큼 크게 이슈가 되었고, 모성보호법 사회분담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사건이다.

지난해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를 꾸려 법개정청원서를 제출한 이래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무려 100여 건에 달하는 성명서 발표와 수십여차례의 집회, 캠페인을 가열차게 전개하였다. 그 결과 출산휴가 90일, 유급육아휴직, 평등법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여성노동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법개정의 의의는 모성보호 사회분담화의 전기마련, 모성보호 확대, 고용평등법 강화, 직장내 성희롱 규정 강화, 육아휴직 신청자의 확대와 휴직자 보호 강화를 들 수 있다.

비록 우리의 요구가 모두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첫발은 내디뎠다. 이미 확보된 권리를 여성노동자 모두의 권리로 현장에서 정착시키는 것, 그리고 확보되지 못한 유급 유산휴가제, 배우자의 유급출산휴가제, 가족간호휴직제 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여성노동자 4명 중 3명이 비정규직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증가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97년 62.0%에서 98년 65.9%, 99년 69.5%, 2000년에는 73.3%, 2001년에는 70.9%로 나타났다. 2001년에 들어 2000년보다 퍼센테이지가 줄어든 이유는 전체 여성노동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에 비해 142천명의 여성노동자가 줄어들었는데 정규직은 168천명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오히려 26천명이 증가하였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불안과 각종 불이익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에 여성이 많이 취업하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성차별적인 고용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 뒀다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여성들의 경우 정규직 취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롯데호텔 과태료 3천만원 - 성희롱 가해자 징계않음을 이유로

지난해 롯데호텔은 파업과정에서 불거져나온 성희롱 문제로 '성희롱도 특급, 롯데호텔'이라는 꼬리표를 달게됐었다. 노조측이 제기한 327건의 성희롱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32명의 남자 임직원이 모두 68명의 여성노동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호텔측은 가해자 중 22명만 징계하고 10명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해 왔었다.

피해자들은 무더기로 롯데호텔내 성희롱에 대해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 지난 2월 4일 서울지방노동청은 가해자로 판정한 직원 10명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는 사측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 1인당 300만원 씩 모두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로 과태료를 부과한 일은 있으나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최저임금인상운동 - 최저임금 12.6%인상(시급 2,100원, 월 474,600원)

활발하게 진행된 이번 최저임금 인상운동에 힘입어 최저임금은 애초 2-3% 인상에 그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12.6%가 인상되었다.

올 상반기 동안 꾸준히 이어진 최저임금인상운동은 서명전과 토론회 캠페인, 최저임금 위원에 대한 대응작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최저임금을 받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려냄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인상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일반의 인식을 높여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그치지 않고 이후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공동 감시단을 발족하여 70개 위반사업장을 노동부에 접수하고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경기보조원 최초의 단체협약 체결(88CC)

7월 12일 전국여성노동조합 88CC경기보조원 분회(분회장 신윤자)와 88관광개발(주)(대표이사장 홍재억)는 단체협약을 체결, 조인식을 가졌다. 88CC분회의 이번 단협은 경기보조원노조의 첫번째 단협체결이며, 특수고용직노조에서는 재능교사노조에 이어 두번째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주요 단체협약 내용은 △88CC분회를 경기보조원을 대표하는 유일 교섭단체로 인정/경기보조원에 관련 사항 조합과 협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성희롱 예방 및 가해자(내장객 포함)에 대한 조치 △안경 착용 허용 및 백운반 당번에 대한 처우 개선 △조합원에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부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국여성노조 88CC분회는 99년 10월 9일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후부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으로 인해 지난한 투쟁의 과정을 겪었었다. 그러나 88CC분회는 꾸준한 조직활동을 통해 경기보조원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확보하였고, 교섭 때마다 단결력을 과시하며 결국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어려움을 딛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쟁취 위한 투쟁전개

특수고용노동자의 확산과 정부기관들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인에 대항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이 가열차게 진행된 것이 또한 올해의 사건 중 하나이다. 전국 방송국 소속 구성작가, 리포터, DJ들은 8월 26일 전국여성노동조합 방송국지부를 결성해 권리찾기에 나섰다. 이어 10월에는 방송사 노동3권 토론회를 개최하여 자신들의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노동관련법과 사회보험의 적용에서 완전배제되어 있는 현실을 알렸다.

이런 와중에서 대구MBC의 구성작가 2명이 프로그램 개편과정에서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투쟁으로 막아내기도 하였다. 또한 경기보조원의 경우, 10월 29일 경기보조원 산재토론회를 개최하여 경기보조원들의 근로실태와 건강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내었다. 토론회 이후 이어진 노동3권 보장과 근로기준법 적용쟁취를 위한 경기보조원행동의 날 대회에서는 노동권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열악한 골프장 현실을 폭로하였다. 조합원 56명에 대한 집단해고에 맞서 열흘 넘게 파업을 벌여온 대영루미나CC노조는 12월 8일 새벽, 회사측과의 밤샘 협상 끝에 단체협상을 마무리 짓고 업무에 복귀하기도 하였다.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발간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가 작업을 시작한 지 4년만에 두 권의 책으로 결실을 맺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한여노협의 기획으로 이옥지, 강인순 두 필자가 집필한 이 책은 일제시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기록물로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운동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담고 있다. 지난한 세월동안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공업 남성노동자들의 투쟁에 가려 온전히 드러나지 못했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먼지앉은 문헌을 뒤지고 그 현장에 있었던 여성노동자들의 증언을 정리해 하나의 역사적 기록물로 완성한 것이다.

여성노동자들은 한국노동 역사 현장 현장마다 존재하고 있었으며, 여성노동자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돼 왔으나, 이들이 이룩한 업적에 비해 아직까지도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를 발간한 것은 여성노동자운동을 재조명하는데 있어 큰 의미를 지니는 일인 것이다.

민주노총, 주요결정기구 30% 여성할당제 채택

민주노총이 민주노총내 주요의사결정기구에서 30%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민주노총은 7월 1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여성할당제 규약개정안을 상정, 참가 대의원 422명 중 340명(80.6%)의 찬성으로 이를 가결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임원(위원장, 사무총장 제외), 중앙위원, 대의원에 대해 30% 이상의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게 되며, 여성할당제 시행시기와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기로 했다. 의사결정기구별 참여현황(2000.7 현재)을 보면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 6.24%, 중앙위 6.97%, 중앙집행위 4.34%, 상임위 0%로 주요의사결정기구내 여성비율이 30%를 넘는 보건의료노조를 제외하고는 여성조합원 23.3%라는 무색할 정도로 현저히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여성조합원들의 여성할당제 요구가 제기돼왔으며 이번에 여성할당제 규약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여성조합원의 발언권 강화와 조직확대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한편 전교조에서는 이보다 앞선 4월 29일 중앙위원회에서 의사결정기구 여성할당제 50%를 최종 확정했다.

정규직여성 '결혼퇴직'후 계약직재고용은 성차별이라는 여성부의 결정

여성부는 회사측의 결혼퇴직관행에 따라 정규직에서 퇴직하고 계약직으로 재채용된 것이 남녀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여성부는 10월 8일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열고 정부부처 산하단체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결혼퇴직관행에 따라 정규직에서 퇴직하고 계약직으로 재채용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임금이 크게 삭감되는 등의 남녀차별을 당하였다며 시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남녀차별이라고 결정했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여직원이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정규직에서 퇴직했다할지라도 회사측이 그동안(40여년)의 결혼퇴직관행을 이용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할 의사가 있는 여직원을 사직처리하고 계약직으로 재채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를 남녀차별로 결정하고 회사측에 계약직근무기간동안의 손실임금 700만원을 보상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시정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서울고법의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서울여성노조의 '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9월 19일 "조합원 범위에 구직중인 근로자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다시 한번 서울여성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99년 설립된 서울여성노조(위원장 정양희)는 규약상 노조가입대상에 '구직중인 여성노동자'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반려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노동조합법은 임금 등으로 생활하는 사람 일반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단결권 등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직중인 근로자'나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려 실업자의 노조가입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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