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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대체: 오후 9시30분> 오태양 씨, 영장 청구 하루만에 석방
| ▲오태양 씨. ⓒ 오마이뉴스 권우성 | 2002년 2월8일은 오태양(27) 씨에게 '긴 하루'로 기억될 것 같다.
오 씨에 대한 사전영장 청구에 대해 서울지법 동부지원의 호재훈 판사는 "오씨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 씨는 이날 저녁 7시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법조계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구속 수사 움직임에 법원이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대회의 관계자들은 "판사가 오씨에게 직접 물어본 것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불교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는 질문뿐이어서 불구속 수사가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가 영장 기각 소식에 반색하는 표정.
이석태 변호사는 "생각을 전혀 안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의외의 결정이었다"며 "판사가 오씨의 수기 등을 보고 오씨를 병역 기피자가 아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논평했다.
오 씨는 "불구속 수사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 봉사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오 씨의 재판은 앞으로 3∼4달후 시작될 예정이다.
<1신: 오전 10시>'병역거부' 오태양씨 영장심사
| 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오태양 씨가 전날 경찰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오마이뉴스 손병관 | 사법당국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한 오태양(27) 씨를 구속수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 씨는 8일 오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오전 11시 30분 현재 오 씨는 서울 동부경찰서에 구인된 상태이다.
오 씨는 8일 법원 출두를 앞두고 기자와 가진 통화에서 "동부서에서 오늘 아침 9시 반까지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변호인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병역거부를 결심하면서 이미 구속은 각오하고 있어 담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오 씨는 전날 오후 1시간 동안 동부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다른 병역거부자들의 경우 첫 조사 후 1∼2주 후 구속수사 결정이 내려지는 것에 비해 하루만의 신속한 '구속수사 지시'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 씨는 "처음 결심했을 때 외롭고 두려웠던 길이 지금은 함께 가는 많은 벗들 때문에 든든하고 행복하다. 나는 비록 이제 갇히는 몸이 되지만, 나에 대한 기억을 넘어 갇혀있는 다른 1600여명의 젊은이들도 기억해 달라. 내 후배들은 자신의 소신을 지키려는 이유로 창살에 갇히는 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오 씨 변호인 이석태 변호사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관계자들은 오전 11시 동부지원에서 열리고 있는 영장 실질 심사에 참여해 오 씨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오 씨는 전날 오전 동부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 씨는 "입영예정일이었던 작년 12월17일 나는 훈련소 대신 국가인권위의 문을 두드렸다. 입영을 했을 동료들은 고된 훈련으로 현역병 생활을 시작했을 것이고, 또 다른 일부는 소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감옥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며 "그들 모두의 고통에 비견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 50여일간 보문동의 '노숙자 쉼터', '자비의 집', '희망학교'에서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 사회봉사활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태어날 때부터 평화주의자는 없다"
기자회견에서는 '오씨의 선택'을 둘러싼 네티즌들의 쟁점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다.
오 씨는 "국방의 의무를 회피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나는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군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나의 종교적 양심과 신념에 따라 군대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답했다.
구타 등의 전근대적 군대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자신의 결정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오 씨는 "군대문화에 대한 거부감은 부차적인 것이다. 주된 원인은 공격의 수단이건 방어의 수단이건 일체의 살상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 고통스럽게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연대회의 한홍구 공동집행위원장이 7일 오 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손병관 |
"오 씨의 병역거부 결정이 오랜 종교적 신념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문제제기에 대해 최정민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태어날 때부터 평화주의자인 사람은 없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인정된 타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군 입대 후 6개월 이내에 자신의 양심을 선언할 경우 병역거부를 인정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씨의 변호인을 맡은 이석태 변호사는 "이번 수사는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불구속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수사 관계자들이 형사소송법 원칙을 따라주길 바란다. 오 씨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현재 병역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신청상태에 있으므로 이번 사안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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