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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신문 강제구독 근절에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가 발벗고 나섰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회장 윤지희)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수호)은 23일 10시 느티나무 카페(안국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등학교에서 사실상 강제적으로 단체 구독되고 있는 소년동아, 조선, 한국일보를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3개 소년신문 단체구독으로 불법적인 대가성 기부금 조성, 교사의 신문 배포 및 구독료 징수 대행, 신문 활용 획일적인 수업 진행 등 비교육적인 관행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문사와 교육당국에 반강제적인 구독 관행 개선과 판매행위 근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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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의 3개 소년신문 강제구독과 대가성 기부금 수령은 수십 년째 계속되어온 관행이다.
실제 안양교육청은 지난 17일, 안양·과천 지역 32개 초등학교에서 3개사 소년신문을 구독하면서 신문 1부당 구독료(3500원)의 20%(700원)를 사례금으로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해 10월 서울 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99%인 501개 학교가 3개사 소년신문 등 특정 신문을 집단 구독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 전체 76%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기부금 수수는 교육부의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영 및 회계관리 규칙'(교육부령 724호)에 따라 각급 교육청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관리 지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교육청은 '반대급부가 있는 금품의 경우 금품 접수를 금지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결국 학교가 법규정을 공공연히 위반하면서 학생들의 구독료 중 일부를 사례금으로 챙겨온 셈이다.
방대곤 교사(전교조)는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보내 신문 구독을 종용하고 있는데, 학부모는 이를 거부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면서 "전교조 분회 단위별로 3개사 소년일보의 가정통신문 배포, 구독권유, 대금수납 업무 거부에 동참하는 교사들을 계속 조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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