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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 한총련 출범식을 앞두고 목포권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총련 합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목민협, 민주노총, 무안군농민회 등 15개 단체는 목포대 학생회관앞에서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과 정치수배 해제 촉구’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올해 6월, 12월 선거를 앞둔 민심이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며 통일지향적인 인물들로 향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여전히 구시대의 낡은 냉전의 논리로 한총련에 탄압을 계속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라며 “한총련은 연방제 강령을 삭제하고 6.15공동선언 정신으로 대체했으며, 미국반대 강령도 완화 수정했기 때문에 이적규정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는 “한총련 활동을 한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는 목포대 유영업, 경제은 학생의 수배를 해제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정치수배로 인해 주민등록 변경기간에 신청을 하지못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유영업(97년 목포대 총학생회장) 씨의 주민등록 재신청을 위해 집단적으로 청계면사무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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