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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를 전달하려는 모든 움직임에 대해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
"1인시위 법적제제 근거는 없다. 하지만 우리 입장도 생각해 달라"

청와대 앞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1인시위도 맘껏 하지 못한다. 오늘(2일) 대통령 아들 관련 첫 1인시위로 나선 참여연대의 김기식 사무처장도 청와대 앞 약 200미터 지점에서 1인시위를 하기까지 202경비대 소속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사복을 입은 경찰들은 김 처장을 통의파출소 앞 횡단보도부터 저지했다. 경찰들의 저지에 대해 김 처장과 동행한 참여연대 최한수, 오광진 간사가 말렸고, 그 사이 김 처장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10여 명의 사복 전경들이 달려와 김 처장을 둘러싸고, 더이상 김 처장이 청와대와 가까워지는 것을 막았다. 곧 방패를 든 사복의 전경 10여 명이 어디선가 뛰어와서 그 뒤를 겹쳐 막았다. 1인시위 저지를 위해 20여 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됐다.

1인시위를 저지하는 경찰의 행동에 대해 오광진 간사(참여연대 투명사회국)는 "국민의 민의를 전달하려고 하는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전달하는 방법이 1인시위밖에 없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안타까워 했다.

이날 이곳 경비를 담당한 202경비대의 임두천 경사는 "1인시위에 대한 법적 제제의 근거는 없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다. 들어오는 과정에서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라며 자신들의 입장도 생각해 달라고 토로했다.

소란하던 광경들이 정리되고 난 후, 김기식 처장을 둘러쌓던 전경들도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수했다. 202경비대 소속 김기완 경사와 임두천 경사는 계속해서 김 처장에게 "저 아래 횡단보도로 가는 게 어떻습니까?"라며 아래로 내려갈 것을 종용했고, 김 처장의 침묵 1인시위는 계속됐다.

참여연대 차량은 청와대 앞 접근 금지?

오후 1시, 1인시위를 마무리 한 김 처장과 동행했던 간사들은 사무실로 돌아가려고 승합차에 올랐다. 안국동 참여연대 사무실로 가는 지름길은 청와대 앞을 지나야 한다. 하지만 1인시위를 저지했던 경찰들은 이번엔 차량을 막고 섰다. 김 처장이 차량을 막는 이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항의를 해도 막무가내였다. 10여 분 간의 실랑이가 계속되었고, 참여연대 차량이 도로에 서 있는 동안에도 다른 차량들은 유유히 청와대 앞길로 지나갔다. 결국 참여연대 측은 차를 돌렸다.

경찰의 저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국일보 앞 사거리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좌회전 한 직후, 경찰은 또 한번 참여연대 차량을 저지했다. 갑자기 나타난 사복의 전경 4명이 차를 막았고, 교통경찰과 사복 경찰이 이곳에서도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청와대 앞도 아닌데 왜 대로에서 막느냐"는 참여연대 측의 항의에 사복 경찰은 무전기로 어딘가와 통화를 하더니 죄송하다면서 잘못 전달받았다고 사과했다.

결국 청와대에서 안국동까지 40여 분이 걸렸다. 걸어서도 40분 안걸리는 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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