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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이하 자통협),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9개 단체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지방검찰청 기자실에서 "F-15K 불법 로비 연루, 북풍조작, 뇌물 제공" 등 온갖 불법을 자행한 김동신 국방부 장관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통협은 고발요지에서 김동신 국방장관은 국방업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불법을 자행함으로써 차기전투기(F-X)사업을 파행으로 몰아간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차기전투기 사업의 공정성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보잉사의 로비스트로 밝혀진 최규선 씨와 수 차례에 걸쳐 만나는 등 불법을 자행함으로써 F-X사업의 공정성을 상실케 한 혐의

▲국방업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F-X사업이 타당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고 국방장관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국가에 유리한 발언을 일삼고 이를 부하 장교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한 혐의

▲1996년 북풍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및 청와대 조사방해 등 여러 가지 의혹을 사고 있는 점등을 들어 형법 제129조 뇌물수수, 제132조 뇌물공여, 제123조 직권남용,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자통협 문규현 상임의장은 "국방부는 '불법 로비 행위가 밝혀질 경우 사업자 선정이 이뤄진 뒤라도 계약 자체를 백지화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F-X사업 입찰 참여 업체들로부터 받았음을 국민 앞에 공포한 바 있다"며 "불법 로비를 일삼은 보잉사와의 F-15K 도입 계약은 당연히 원천무효다"라고 선언하였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김동신 장관 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접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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