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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사관측이 오는 2006년까지 서울시 중구 정동 10-1번지 덕수궁터(옛 경기여고)에 연건평 54,976.13㎡ 규모(지하 2층, 지상 15층)의 대사관 건물을 신축·이전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인근의 미대사관저 내부에 54가구 규모의 직원 숙소용 아파트 8층과, 군인숙소 4층 등도 함께 신축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미대사관측은 건설교통부에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달라는 특혜를 요구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는 관련법에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자통협, 겨레문화답사연합 등으로 이루어진 "(가칭)덕수궁 미대사관 신축을 반대하는 시민모임"은 미대사관측의 이런 요구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오만하고 부당한 주권 침해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자국의 외교적 편의만 내세운 부당한 법 개정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시민모임은 또한 미대사관측의 요구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사대적인 행태를 규탄"하고, 서울시와 관계당국은 이 부지를 "재매입하고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덕수궁을 비롯한 정동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시민모임은 이를 위해 1인 시위와 캠페인, 온라인-오프라인상의 서명전, 홈페이지 개설, 학술 세미나, 덕수궁을 지키기 위한 서울시장 후보 공약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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