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란은 적자운영에 허덕이던 마을버스가 최근 창원시외버스터미널까지 연장 운행을 강행하면서 불거졌다. 마을버스측이 대산면 유등마을 주민들의 암묵적 동의 속에 연장 운행을 계속하자 기존 시내버스업체가 이에 거세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 창원시는 최근 마을버스 대표 엄씨를 상대로 95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내렸다.
특히 시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업체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도 이를 조정하기 보다는 양쪽 눈치보기에 급급해 애꿎은 주민들만 고통을 겪고 있다.
마을주민, 자녀 통학문제 해소 건의
지난 98년, 대산면·동읍 지역 13개 마을주민들은 자녀들의 통학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시 교통관광과에 시내·시외버스 노선 신설과 운행을 건의하는 민원을 냈다.
이 민원은 2년이 지나서야 받아들여져 시외버스가 하루 1차례 운행됐으나, 정작 대산면 용동, 신곡, 원림동은 노선에서 제외됐다. 그나마 공휴일과 방학기간에는 운행을 중단했다.
당시 이처럼 시외버스의 파행운행이 계속되자 주민들은 또다시 같은 민원을 제기했다. 이때 시는 처음에는 “시내버스를 운행시키겠다”고 답변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시내버스 노선불가’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와 때를 같이해 유등마을에 시 하수종말처리장 착공을 서둘렀던 지난해 2월 무렵 주민들이 강력한 집단행동으로 공사진행을 저지하자 시는 “대신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해주겠다”고 제의했다. 이때 주민들은 창원시외터미널을 경유, 상남 재래시장까지 마을버스를 운행해 달라고 요구했고 시 관계자는 차차 노선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15일 주민들의 숙원대로 마을버스 노선이 개통돼 창원시가 지정해준 대산면 용동마을~창원역간 39㎞ 노선에 7대 마을버스, 9명의 운전기사가 1일 34차례, 동읍 자여마을~창원역간은 38차례 운행했다.
그러나 마을버스 대표 엄씨는 운행 2개월만에 운전기사 임금 및 보험료, 유류대, 차량유지비 등 지출이 늘면서 7천여만원의 부채를 안게 됐다.
엄씨는 “당초 사업계획서상 마을버스 1번 노선의 경우 신방~덕산간 거리는 900m쯤으로 2~3분이 소요되지만 시가 지정해준 노선은 무점농로~자여마을을 경유하는 것이어서 거리만 8.8㎞로 30분 넘게 걸렸다”면서 “더구나 대형버스 7대가 농로 폭 2~3m의 좁은 길에서 교행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등 문제투성이 노선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엄씨는 “7대 버스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이 1일 평균 20만~30만원에 그쳐 하루 운행비용 150만원 남짓에 턱없이 모자랐다”며 “시가 약속한대로 시외터미널과 상남시장까지의 노선을 연장할 경우 어느 정도 적자폭을 줄일 수 있어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마을버스 적자 이유 연장운행 ‘강행’
그러나 시는 ‘차차 개선해 나가자’던 약속과는 달리 지정노선으로만 운행할 것을 고집했다.
적자운영에 허덕이던 엄씨는 최근 창원시외버스터미널까지 연장 운행을 강행했다.
마을버스가 연장 운행에 들어가자 이번에는 기존 시내버스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시는 마을버스에 대해 95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내려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며 엄씨는 울상을 짓고 있다.
엄 대표는 “마을버스가 적자운행이라는 것을 알면서 창원역~창원시외버스터미널 노선연장을 외면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 대산면·동읍주민들도 “주민들은 지난해 마을버스 개통을 앞두고 시 관계자에게 상남동 재래시장까지 운행을 건의했고‘차차 노선을 개선하자’는 관계자의 약속도 있었으나 당국이 이를 외면함으로써 결국 적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며 “시는 적자 보전을 지원하거나 노선 연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시는 “관련법상 마을버스의 경우 해당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나 노선버스 정류소까지만 운행하도록 돼 있으며, 만약 노선을 연장하면 기존시내버스 노선을 침범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마을버스측의 노선연장 요구는 억지일 뿐이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