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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관 내 도일사거리 인근과 수암동, 장상동등에 소재한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하기 위한 성토작업 과정에서 갯벌 흙을 섞어 불법 매립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관할청이 계도장발부에만 그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면 반입처를 전혀 모른 채 추측만 난무, 이와같은 불법성토하는 농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성분분석을 의뢰했다는 업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등 검증이 가지 않는 행정업무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인근지역의 경우 농지법의 허점을 이용, 일부 지주들이 농업목적으로 복토공사를 벌인 다음 시일이 지나면 비닐하우스를 종성, 각종 판매장으로 임대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가 하면 이 일대는 경지정리된 농업지역으로 보존이 절실한 상태지만 무분별한 성토작업으로 인해 절대농지가 잠식,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안산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안산시로부터 논을 밭 용도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준공 예정으로 성토 작업을 벌이면서 갯벌 흙을 섞어 2∼3m 높이로 성토작업을 벌이면서 성토높이도 적정수준보다 높아 비가올 경우 인근 논으로 토사가 유실되거나 쓰레기 침출수가 유출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것.

주민 최모씨(45)는 "작업 과정에서 매립할 수 없는 갯벌 흙을 마구 매립하고 있는가하면 염분이 섞인 짠물과 쓰레기 침출수가 논에 흘러들거나 토사 유출로 인해 논이 유실될 게 뻔해 걱정이다"고 말했다.

특히 매립시 당초 매립허가면적과 높이 보다 많은 뻘흙을 성토하고 있는가 하면 양질의 흙으로 성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염분이 섞인 뻘흙을 매립하는 바람에 인근 농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당청의 담당자는 "토양성분을 분석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관계자로부터 실제로 확인한 결과 어떠한 전문기관에 의뢰했는지조차 모르면서 성분 결과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은 해당공무원이 무사안일한 행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배수문제로 어쩔 수 없이 예상보다 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며 "조만간 설계를 변경할 예정이고 흙 값이 비싸 전체를 좋은 흙으로 매울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농업과학기술원의 뻘 성분분석에서는 적정 Ph농도가 6.0~6.6 정도이나 뻘흙의 경우 7.98로 높은 농도로 인한 작물재배가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도 수십년 동안 농사지어온 흙인 만큼 안심해도 된다는 식의 발상은 위험천만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다시한번 정밀 조사를 벌여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부분 20~30년 동안 농사를 짓던 흙으로 최상층에는 양질의 사토로 매립하고 2회에 걸쳐 계도한만큼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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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에서 사회부 기자로만 17년 근무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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