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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개소한 '대전외국인 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진은 개소식 모습.
11월 1일 개소한 '대전외국인 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진은 개소식 모습. ⓒ 이기동
약 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대전 대화공단 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 및 의료서비스, 인권보호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모임, 민주노총, 기독교남부연회 사회선교센터 등 '대전외국인 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이주노동자 센터)' 준비위원회는 1일 센터 개소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미 이 지역은 지난 2000년 10월 베트남 여성노동자 '잉아'씨의 사망 사건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발생했던 곳으로 그 동안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쳐온 '대전지역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모임'(이하 외노모임, 빈들교회)만이 유일한 이주노동자들의 지원센터 역할을 해왔었다.

그러나 2000여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담당해온 기관이 '외노모임' 1곳뿐이어서 이곳을 찾고 있는 5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이주노동자들은 도움의 손길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날 '이주노동자 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그 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노동자 센터'는 이날 개소와 함께 대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불법체류상태에서 상습 임금 체불 및 강제 노동행위, 인권침해 문제 등에 대한 법률 지원활동과 지역 의료체계를 통한 의료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센터내에 30여평의 이주노동자 쉼터를 마련해 이주노동자들의 모임의 장소로 제공하는 한편 건강악화, 산재, 실직 등을 당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임시 거처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센터'는 이주노동자의 70%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신분의 이주노동자 문제가 제도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정부정책의 문제로 보고 외국인노동자공동대책협의회 등과 함께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및 '노동허가제' 도입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공동대책협의회에서 만든 '인권 지킴이' 스티커. 스티거에 적힌 1588-1138로 전화를 하면 가장 가까운 지역 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연결돼 법률,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공동대책협의회에서 만든 '인권 지킴이' 스티커. 스티거에 적힌 1588-1138로 전화를 하면 가장 가까운 지역 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연결돼 법률,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 이기동
'이주노동자 센터' 김봉구 소장은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노동권, 생활권, 인권, 의료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라며 "대전 인근지역에 1만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지원을 위해서는 대전에도 최소한 3-4곳의 센터가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소장은 이어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그 동안 시혜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해결 촉구 운동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와 함께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노동법을 적용 노동3권 보장과 의료권 등이 보장돼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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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민언련 매체감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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