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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소들 중심으로 불법주정차행위가 만연하는가하면 풍선형 광고물을 도로변까지 설치해 지나가는 운전자들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고 있다.
ⓒ 안영건
최근 도로와 인도를 마구 점용한 채업주들이 입간판을 설치, 통행에 지장을 주는등 잇단 단속활동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길거리에 내놓는 입간판인 경우 단속때만 없앴다 다시 등장하는 등 숨박꼭질식 불법행위가 계속되는가 하면 안산시 고잔동 상업지역의 경우 대형 입간판과 현수막이 등장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최근 생활이 향상되면서 광고물이 범람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데다 안산시내도 빌딩 숲마다 광고물로 뒤덮여 있어 도시미관이 크게 손상될 정도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그런 광고물 가운데는 불법광고물이 홍수를 이뤄 도심환경을 훼손하는 문제를 유발하고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더욱이 불법광고물 중에는 돌출간판 등이 주종을 이뤄 도시질서를 문란케 하는가하면, 거리마다 업소의 입석간판들이 난립,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업주들의 그릇된 상혼에다 광고물 게시에 따른 몰이해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항간에서는 아직도 업주들 가운데 영업허가만 받으면 광고물은 별도의 허가없이 게시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업주들이 있는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간판의 허가는 일정한 신고요건을 갖추어 설치 15일전까지 돌출간판의 경우 수수료 1만원과 안전도검사비 1만~1만5천원, 점용로 등을 포함 보통 6만~7만원 선을, 보통의 간판은 수수료 5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영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신고에 따른 제반 경비는 업주들로서는 무시할수 없는 부담이 되고 있는 셈이어서 불법광고물이 범람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다. 이처럼 사라지지 않는 업주들의 관행화된 불법광고행위가 신도다운 거리를 가꾸는데 걸림돌로 작용, 이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관내 인도나 차도상에 간판, 상자, 차양막 등을 갖다놓는 노상적치물 행위 역시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이를 단속하려는 행정기관과 노상적치물을 갖다놓는 사람들간에 숨박꼭질이 매번 되풀이되면서 시민,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시민들은 "당국은 영업허가를 내주면서 광고물 게시 허가절차 등을 주지시켜줌으로써 업주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를 벗어난 불법광고물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며 "무엇보다 질서와 법을 지키려는 시민의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설치신고에 따른 제반요건을 채 갖추지 않고 있는 불법간판들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집중정비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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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에서 사회부 기자로만 17년 근무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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