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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벌점부과 '대상 범위'에 대한 건교부의 양벌규정 해석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벌점부과 '대상 범위'에 대한 건교부의 양벌규정 해석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그러나 부실벌점 부과에 있어 광주시는 석연찮은 점을 남겼다.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 4)은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법 시행규칙(제13조의 6) '부실측정 기준'에서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기자재를 반입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부실벌점 3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어찌된 일인지, 1점만 부과하고 '양벌규정'을 따르지 않고 개별적용해 현장대리인·책임감리원에게는 벌점을 부과하고 시공회사·감리회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여기는 양벌규정이란 건설기술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할 경우 건설업체에도 벌점을 부과해야 하며, 감리원에 대해 부과할 경우 똑 같이 감리회사에도 벌점을 부과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26일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5명)을 제외한 시의원, 변호사, 건설협회 사무처장 2명 등 7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실벌점 부과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정밀 안전진단 결과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들어 현장대리인과 감리원에게만 벌점을 부과했다.

시행규칙의 '부실측정 기준' 중 '기타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설계도서와 다른시공)'에 적용, 지난해 11월 30일 1점의 벌점을 부과한 것이다.

광주시 양벌규정 무시, 측정기준 항목도 틀려

이후 광주시는 12월 9일 건설교통부에 부실벌점 부과대상과 부실벌점 기준의 적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회신문에서 "원칙적으로 부실벌점을 업체와 기술자에게 연대하여 부과토록 운영하고 있다"면서 "부실측정 기준은 부과기관에서 판단하여 처리토록 운영하고 있다"고 답해왔다.

이와 함께 광주시 고문변호사 3인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결과, 강모 변호사와 이모 변호사는 개별적용과 발주청의 재량에 의한 기준 적용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반면 최모 변호사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부실정도의 측정기준은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청의 재량은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달리 해석했다.

이 같은 광주시의 조치에 대해 '업체 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난실 의원은 "광주시가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법으로 규정돼 있는 측정기준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잘못 내려진 벌점부과"라며 "분명한 것은 '광주시가 업체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판단 자격이 없는 지방건설분쟁위원회의 자문회의 개최,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한 채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요청해 이를 근거로 삼은 것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조치라는 것.

우선 광주시가 벌점을 부과하면서 개최한 지방건설분쟁위원회는 건설업자와 건설용역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벌점 부과 판단과는 관련이 없는 위원회다.

또 건교부에서 양벌규정을 적용, 건설업체와 감리회사에 벌점을 부과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검토사항을 근거로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광주시가 적용한 부실기준 항목의 경우,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으로 감리원이나 감리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

윤난실 의원 "재심의 해야"

건설기술관리법과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6과 관련 [별표8]에 따르면, 부실 공사우려나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 건설업자·건설기술자와 감리회사·감리원이 적용받는 측정기준 항목이 따로 구분돼 있다. 그러나 광주시의 경우 건설업자와 건설기술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감리원에게 적용해 벌점을 부과한 꼴이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 3(건설자재·부재의 범위)에 따르면 부순 돌(암버럭), 바다모래 등은 기자재의 범위에 포함돼 있다.

평동산단 진입로 2단계 2공구의 경우, 측정기준에 명시돼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자재를 사용한 경우에 속하고 양벌규정을 적용해 시공업체인 금광기업과 현장대리인 모두에게 벌점 3점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 경우 기준에 미달한 기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봐야하므로 벌점 3점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봉기 광주시 도로시설계장은 "건교부 산하 서울과 부산 국토관리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만 시정조치로만 마무리했다"며 "시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벌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벌규정에 대해 법 자체 규정에 없다"며 "재량에 의해 했지만 사실 정답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애매하게 답했다.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의 구속력'에 대해서는 "건교부의 답변이 구속을 가질 수 있으나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있는데, 감사라든지 이것에 의해서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윤난실 의원의 재심요구에 광주시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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