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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분뇨업의 시 직영체제'를 요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분뇨업의 시 직영체제'를 요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그러나 교사위원들은 조례개정안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위법성 논란과 분뇨수거업 공영화에 따른 시내버스 등의 공영화 요구가 뒤따를 것이란 이유로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관심을 받았던 교사위가 개정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이제 '공'은 박광태 시장에게 넘어간 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아직도 끊이지 않는 업계의 비리에 대한 근본책을 세우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은 분뇨업계가 여전히 수거량을 속여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고 있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공기업화가 유일하다는 입장이다. 분뇨수거업계의 불법비리는 이미 2001년 9월 광주전남환경위생노동조합(이하 환경노조)의 양심선언으로 폭로된 바 있지만 행정당국의 감독은 무용지물이다.

'분뇨정화조 비리근절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2월 5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분뇨·정화조업계의 불법비리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면서 "광주시가 비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약속한 공기업화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한 불법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총 2500ℓ를 수거할 수 있는 분뇨수거 차량(광주시 동구 K위생업체) 1대는 동명동 황모씨에게 1100ℓ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최모씨에게는 1400ℓ, 이모씨에게는 1100ℓ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총 3600ℓ의 영수증을 발급했다.

이 차량이 수거할 수 있는 최대량은 2500ℓ임에도 3600ℓ를 수거했다는 영수증을 발급한 것이다. 이는 실제 수거용량보다 용량을 부풀리고 요금을 과다 청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내놓은 보완책은 그야말로 '미봉책'도 안돼 보인다.

광주시가 애초 내놓은 보완책은 △분뇨수거현장에 대한 불시 및 수시점검 강화 △종사자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 △수수료 현금징수에 따른 부조리 개선을 위해 사후고지서 의무화 △수용가의 확인서명 등이었다. 하지만 시민대책위의 조사결과는 보완책을 무색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시민대책위 "분뇨업계의 불법비리 근절을 위해 광주시와 5개 구청장, 업체마저 동의한 공기업화가 유일한 대안"이라며 "광주시는 환경관리공단이 직영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해 왔다.

시, 경쟁체제 추진...대책위 "시민피해 가중, 일원화가 대안"

광주시는 '지방공기업법'의 취지 등의 이유를 들어 복수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 서구와 남구는 복수경쟁체제 도입을 시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광우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경쟁체제 도입은 분뇨정화조업의 공익성을 철저히 무시한 발상이다"면서 "결국 복수경쟁체제는 영세업체들의 난립 등으로 시민의 피해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가 분뇨·정화조업을 환경시설공단 사업범위에 포함시키는 데 반대하는 논리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이하 오폐수법)'과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2001년 비리가 폭로된 지 2년째를 맞고 있지만 근본대책이 없어, 불법비리는 여전하다.
2001년 비리가 폭로된 지 2년째를 맞고 있지만 근본대책이 없어, 불법비리는 여전하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오폐수법 35조에 분뇨처리 관련 영업행위에 대해 환경부는 "구청의 민간위탁은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구청이 직접 운영하거나 광역시로 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광주시는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복수경쟁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광주시의회가 분뇨업의 문제점을 들어 '지방환경시설공단의 사업범위에 분뇨업이 포함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답변에서 "업무를 광주시로 일원화하는 문제가 해결될 경우에는 지역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이라고 긍정적 답변을 했다.

조례안 발의에 나선 윤난실 의원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쟁체제는 시민 부담을 담보로 한 것이고 근본적인 비리근절책이 될 수 없다"며 "특히 저소득층의 밀집지역인 고지대 작업의 기피현상이 두드러져 공익성을 해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시설공단이 각 구청에 분뇨업을 대행 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분뇨수거 작업 방식을 전환하고 요금 징수제도를 개선해 비리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민대책위는 △ 관리비 절감(25%의 요금인하 발생) △ 청소행정 일원화로 관리 용이 △ 주민불편 최소화 △ 수수료의 지로제도 전환으로 비리 근절 등을 일원화의 장점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키면서 교사위가 "현행 조례로도 분뇨수거업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향후 광주시의 대응책 마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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