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차량 중 형식승인을 무시한 채 각종 부착물로 치장한 일부 승용차가 경주차를 흉내내며 굉음과 과속, 곡예운전을 일삼는 등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부착물 설치가 가능한 관련법규 때문에 단속 경찰관의 단속 기준이 애매한데다 불법부착물로 단속이 이뤄져도 소액의 벌금만 물면 돼 부착물 차량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이들 불법개조차량 운전자 대부분은 20대∼30대 젊은 운전자로 현란한 조명부착은 물론 제조회사의 형식승인을 무시하고 에어댐 등 불법부착물을 부착한 채 곡예운전(끼어들기),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하는가 하면 카레이서 흉내마저 내고 있다.
이로 인해 도로를 운행하는 일반 운전자들은 끼어들기를 예사로 하는 이들 불법구조변경 차량들의 난폭 운전 때문에 갑자기 시야가 가려져 접촉 및 추돌사고를 일으키기 일쑤다.
최근 창원시 용호동 정우상가 앞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를 따라 운동장 방향으로 운행하던 경남 30 너 54×× 소나타승용차 운전자 최모(여·37)씨는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좌회전하던 불법개조 티브론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또 지난 11일 오후 7시30분께 종합운동장 앞 사거리 2차선에서 명곡로
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세피아 승용차 운전자 배모(42)씨는 1차선에서 무리한 끼어들기를 시도하던 소나타 차량과 추돌했다.
사고를 유발시킨 두 차량은 모두 불법구조물을 부착한 차량들로 마후라 개조는 물론 현란한 조명, 경주차를 모방한 에어댐으로 치장하고 상대운전자들에게 혐오감을 주며 과속질주를 일삼아온 운전자들임이 밝혀졌다.
이 같은 물법부착물 차량 대부분은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같은 형식으로 치장한 운전자끼리 동호회를 결성, 야음을 틈타 팀을 이루며 도심을 질주하는 일도 잦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휴식과 수면 방해는 물론 쾌적한 도심환경을 소음으로 오염시키고 있다.
그러나 각 시군 교통담당부서는 부착물을 필요로 하는 운전자들이 부착물 부착 신고만 하면 개조 또는 부착물을 설치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경찰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시군 교통담당부서에서 맡고 있는 부착물 설치는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한 어렵지 않은 절차에 의해 부착물 설치가 가능해 부착물 개조차량 수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 ”라며 “ 일부 불법부착물 설치 차량을 적발한다 해도 범칙금 2만원만 물면 되기 때문에 단속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부착물 치장 차량 중 불법 여부를 가려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해명했다. 또 다른 경찰관계자는 “단 공동위험행위(2인 이상의 폭주족)를 유발하고 있는 폭주족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갓길운행 또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적발 됐을 때는 50만원 이하 및 구류에 처하고 부착물이 아닌 불법개조에 대해서는 자동차 괸리법 52조, 8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법부착물을 설치해주는 경정비업체나 정비업체들 역시 별다른 처벌이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길(46·창원시 가음정동)씨는 “차량을 요란스럽게 치장하고 다니는 운전자들 대부분은 굉음과 곡예운전을 자랑하며 자신을 카레이서로 착각하는 등 타인의 불편에는 안중에도 없다”면서 “그런데도 시군 담당부서에서 이들이 낸 부착물설치신청에 대해 너무 쉽게 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