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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용철
인권위 인권상담센터 관계자는 "진정이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하고, 부서 배정을 결정하게 되면 결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담당 조사국에 올라간다 해도 조사국 내에서 담당자를 또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인권상담센터 관계자는 또 "(2월12일 현재) 일주일 정도는 더 있어야 담당조사관이 배정될 것 같다"며 "사람에 비해 업무량이 많아 어쩔 수 없이 늦어지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시킨 지 10일 이상이 넘어야 담당조사관이 배치되어 사건을 조사하게 되고 조사기간이 보통 3개월로 이루어지는 관행을 보자면 지체1급 여자장애인 김씨에게 국가인권위는 무용지물에 다름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서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등을 인권위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장애인 수용시설이 전무한 지체1급 여성장애인 김씨의 경우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도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으로 긴급구체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체1급 여성장애인 김씨의 상황, 인권위처럼 한가한가?

ⓒ 박신용철
김씨는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부터 검찰로 이첩된 후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현재까지도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고 있다.

또한 김씨와 같은 하반신 마비 척추장애인은 평소에도 허리통증이 심해 보온이 잘되는 실내에서 침대생활을 해야 하며 대소변 기능이 약화되어 관장 등 약물치료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접수하고 담당조사관을 배정, 조사작업에 착수하여 조사를 끝마칠 때까지 김씨는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한채 생활을 해야만 한다.

지난 2월 11일 오후2시 지체1급 여성장애인 김씨를 접견하고 온 최원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목욕시간을 20분 주고 있는데 김씨는 하반신 불수라 옷을 벗고 물을 뜨고 씻는 과정을 제 시간 내에 하기 어렵다"면서 "김씨 본인이 빨리 출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최원 변호사는 "본인이 빨리 출소하기를 원하는 만큼 여기에 초점을 맞춰 변론을 진행할 생각"이라며 "충분히 재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씨 사건을 맡고 있는 동부지청 이태승 검사와 의견조율을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성동구치소 담당계장은 김씨가 기자들에게 성동구치소 내 장애인 구금시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김씨에게 30분∼40분 가량 훈계한 것으로 알려져 구금시설의 장애인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인권실천시민연대 김지영 간사는 "급한 상황인데도 인권위의 안일한 대응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 "인권실천시민연대에서도 논의를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자세한 기사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www.withnews.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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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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